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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6 2013고단11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하남시 H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I지역주택조합의 조합업무대행사로 지정된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J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를 위임받아 건설예정부지의 토지작업, 세입자 정리, 조합원 모집, 조합원 관리와 일반분양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과 2006. 10.경 사업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나 조합원 분담금 등을 수령할 경우 자금관리회사로 지정된 K부동산신탁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위 K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지급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금의 60%을 선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합원 명의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소위 분양권딱지(조합원 지분)를 양수하도록 한 뒤 분양선납금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이를 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J의 차용금 변제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7. 9. 하순경 하남시 L에 있던 현장사무실에서 ㈜J의 직원 M에게 선분양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M은 기존 조합원지분을 해지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분양대금 4억 3,000만 원짜리 33평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선납금으로 2억만 입금하면 총 분양가 2억 8,000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분양선납금 납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2.경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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