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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5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 마사지 영업만을 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종업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성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손님을 가장하여 평택시 C 소재 “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서비스는 손님이 생각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 준다고 하였으며 손으로만 해 주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전부 다 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경찰관에게 ‘ 종업원이 어떻게 해 주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씨와 이야기를 해 라’ 는 내용으로만 말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업소의 업 주인 피고인이 그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만을 하였다면 서비스의 내용을 묻는 손님에게 ‘ 서비스의 내용은 알지 못하며 종업원과 알아서 하라’ 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업소에는 대량의 콘돔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종업원 D은 콘돔이 여러 개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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