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OO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B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27세)은 2017. 7.경 위 고등학교 B코치로 발령받아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부에서 스승과 제자로 연을 쌓던 중 2017. 11.경 첫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0.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OO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A4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옷 짧게 입고 다니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야 하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 룸미러와 앞 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룸미러 교환비용 등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20. 21:3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녀관계로 지내지 말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