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321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작성 2011년 증서 제20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