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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7. 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위 B에 고물상 영업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1개동, 계근대 등을 2012. 9. 20.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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