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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6506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2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지장물 등의 소유자: 원고 수용대상 지장물 등 및 손실보상금액 수용대상 지장물 손실보상금액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6, 76 내지 80, 82, 83번 기재 지장물 51,477,840원 별지 목록 순번 제7 내지 26번 기재 지장물 408,996,000원 별지 목록 순번 제27 내지 75번 기재 지장물 14,200,000원 별지 목록 순번 제81번 휴업보상 174,115,000원 별지 목록 순번 제84 내지 100번 기재 지장물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기각 수용개시일: 2014. 1.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주문: 원고 이의신청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이제 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 가) 이 사건 시설은 수용할 물건 등의 세목이 지정고시(2008. 9. 12.)되기 전에 설치되었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조건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이전비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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