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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132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B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 D은 1992. 1. 11., 모 E는 1989. 7. 29. 각 침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7세이던 2013. 8. 3. B C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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