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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7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B 체크카드 1장(증 제5호), C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6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1]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I, J, K, L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M에서 제공하는 ‘N’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배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I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J, K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I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O, P, Q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L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I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하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I, J, K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R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S건물 T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I은 부본사 본사로부터 일정 지역을 할당받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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