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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 피해 공사’ 라 한다 )로부터 영화 제작비 대출을 위한 보증( 이하 ‘ 이 사건 보증’ 이라 한다) 심사를 받을 당시 제작비로 30억 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피해 공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 B가 기존에 제작한 영화 ‘I’ 의 수익금에 관하여 배급사와의 분쟁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보증에 관한 심사를 마친 이후이고, 피해 공사의 보증하에 대출 받은 돈(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영화 ‘H’(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 한다) 제작비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피해 공사에 모두 보고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가 재정상태, 대출금의 사용 용도 나 그에 대한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보증금액 상당액이라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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