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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노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피해자 N(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09. 1. 경 이전부터 이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던 점,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 한다) 이 2009. 7. 경 I에 2차 중도금에 대한 보증 거절의사를 통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통보 이후로도 피해 자로부터 합계 7억 8,5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고 처음부터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처들의 배서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I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1992. 9. 토목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0. 4. 경 주택건설 및 주택 공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하여 2005년 경까지 주택건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서울 성북구 J 일대에 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K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으나, 소위 ‘ 알 박 기’ 행태를 보이는 대지 소유자들 로 인하여 예상보다 약 100억 원 이상의 토지 매입을 위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9. 경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청약시장이 침체에 빠짐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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