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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정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8:28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201동 12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노점영업을 신고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장사 안한다. 나 캠핑할거다 너 장사하는가 두고봐라”“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너도 나한테 개자식이라고 했잔어. 욕을 누가 먼저 해놓고 착한척하냐 ㅋ 더러워서뺀다. 전화로 욕했다고 경찰 전화 바로 바꿔주고 참 어른이 할 짓이다. 너가 먼저 욕해놓고 그때처럼 개자식이라고 한번해보지 그래 경찰있으니깐 욕 안하냐 욕 잘 하도만. 빼고 우리 캠핑 할 꺼니깐 너가 원하는데로 장사 안 할께”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 은날 20:16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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