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3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18. 금 20,000,000원, 2014. 11. 21. 금 20,000,000원, 2014. 12. 2. 금 90,000,000원, 합계 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0. ‘ 오늘 C한테 너 돈 갚으라고 할거니까 전화가면 통화해서 받아!!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마’, 2015. 5. 19. ‘돈 주려고 했는데 알겠다. 너 스스로 모든걸 포기하는 걸로 알고 간다. 마지막 인사다 안녕!’이라고 각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일자불상경 ‘당신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전화하지마. 이제부터는 C와 해결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5. ‘내가 내일 아는 부동산 몇 군데다가 내놓을거고 당신 1억 3천 줄 거고 언니들이 나한테 멍청한 짓 하냐고 ’, 2015. 10. 3. ‘내가 너한테 1억 3,000에서 7,00만 원 줄거고, 6,000만 원 너가 그래도 너가 나 먹고 살라고 도와줬다는 걸로 고맙게 생각할 테니까 ’, 2015. 11. 1. ‘1억 3,000에서 7,000을 줄테니까, D아파트 팔아가지고 파는 대로 줄테니까 그냥 나 애들 볼래, C는 접근금지 시키고’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2016. 8. 12.자 준비서면의 각주 1 에서 '피고는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