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59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64,325원과 그 중 79,999,782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