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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53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69,571원과 그중 71,411,890원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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