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 4.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 15.부터 2015.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4. 3. 20.경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기간 2016. 1. 16.부터 2018. 1.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 임대인은 시설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시 현재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임. 6.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로 계약하는 조건임’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8. 1. 5. G와 영업권을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8. 1. 5. G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G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G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3항 후단에 따라 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사건 상가를 처음 임차할 당시 C가 시설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1,900만 원 기준 원고는 양수한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원고가 추가한 시설의 시설비가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중 낮은 금액인 1,9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