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고 승용차의 뒷좌석(썬팅이 되어 있는 유리창이 닫혀 있어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다)에 앉아 있었다.

차량이 주차된 이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가 평소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말을 할 것이 있었으므로 F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창문을 두드렸던 것이고, F이 피고인을 치한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바람에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게 된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운전(주차)을 한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건 당시 F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남성이 주차하고 있고 양쪽 앞 유리창은 모두 내려져 있으며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②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는 동안 (당시 시각은 03:53경이었다) 피고인 차량 주변이나 골목 근처에 사람이 서 있는 장면 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좁은 주차공간에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 차주인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도 이례적이다.

③ 피고인 차량이 주차할 동안 같은 건물에 주차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