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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30 2020누3664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와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갑 제 10호 증,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11 쪽 제 5 행 내지 제 10 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축사시설은 우사 (2 동, 면적 합계 2,730㎡), 퇴비사 (2 동, 면적 합계 355.55㎡), 작업장 (59.5 ㎡), 창고 (290 ㎡), 소독시설 (3 식), 자동 급이기, 천장 자동 개폐시설, 급수 배관시설, 사료 저장 탱크 등을 갖춘 상당한 규모의 축산업 관련 시설이었던 점, ② 행정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축사 신축에 관한 인ㆍ허가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축사와 같은 규모의 축사를 이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고 새로운 축사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 것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축사시설이 위치한 청송군과 인접 시ㆍ군의 축사 인ㆍ허가 관련 상황, 축사 신축에 대한 민원 현황, 실제로 원고가 신청한 청송군 및 인접한 6개 시 군에 대한 축사 신축 사전 타당성 검토 요청 회신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단 민원 등의 이유로 축사 이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송군이나 인접 시ㆍ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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