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9 2020고정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45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