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렉스턴스포츠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5에 있는 신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