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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렉스턴스포츠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5에 있는 신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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