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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에 놀러 갔다가 업주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1, 2회 환전해 주었을 뿐 피고인 B 과 위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을 공동 업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게임 장의 단속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인 G 등을 분리하여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손님들 로부터 당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라는 진술을 듣고 업주를 특정하였다는 등 단속 당시의 상황 및 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게임 장 단속 당시 손님이었던

H, I, G는 피고인 A을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 지목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분리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 ㆍ 교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고, 반면 위 H 등은 원심 법정에서는 업주를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해 경찰이 업주를 지목했다거나 집에 빨리 돌아 가야겠다는 생각에 대충 적었다는 진술하는데, 진술 번복 경위 및 이유가 설득력이 없어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 피고인 A은 단속되자 도주하면서 손님인 G에게 단속 무렵 ‘G 가게라고 하세요’, ‘ 내가 보상할게요

’, ‘ 전원 끄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가 아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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