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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42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16:25경 광주 서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려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2. 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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