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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두16746
행정부작위위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제2호), ‘게을리 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민소송 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ㆍ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고,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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