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관계법령'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주민소송의 요건으로서 감사청구 전치주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의 경우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주무부장관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주민 수는 300명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