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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따라서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본안으로 나아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과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소송의 대상을 ‘지방재정에 손해를 야기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으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주민소송의 대상을 규정한 위 지방자치법 조항의 분명한 문언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한 2010. 4. 9.부터 2년 이내인 2011. 12. 7.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의 주민감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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