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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11:3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지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의 지갑에서 피고 인의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격 모독을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으로 인하여 2016. 7. ~ 8. 경 피고인에게 뇌혈관 막 힘 증상이 발생하거나, ‘S' 코드의 실적을 ’M' 코드로 넣어서 우수 MC로 키우라고 종용을 한 바가 없음에도 사내 메일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 존경하는 대표님 외 임원진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앞으로 보고 참았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 지불하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에 인격 모독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2016년 7~8 월 사이 뇌혈관 막 힘 현상이 보인다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s' 코드 실적을 'm' 코드로 넣어서 우수 mc로 키우라고 종용한 것은 E 지부장님 지시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18. 6. 5.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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