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