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4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멱살 잡이를 하다 소주병을 들고 대항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 (200 만 원) 을 지급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