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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63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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