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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202642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 한강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 9. 6.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내 Aa-5블럭 아파트 6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5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9. 6.부터 2012.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 중 구조물터파기공사에 건축잔토 외부반출(사질토, L=7km , 비용 15,457,114원) 및 건축잔토 외부반출(사질토, L=8.8km , 비용 70,058,100원) 공사를 새로이 추가하면서 그 공사비 85,515,214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총공사대금을 599,6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공사 중 되메우기 공정에 관한 당초 약정 공사대금은 167,348,900원이었는데, 공사 진행 중 당초 약정과 달리 토사운반거리가 증가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되메우기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2011. 10.경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 및 단가 협의 완료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가 협의한 수량과 단가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11. 10. 말까지 이 사건 제1공사 중 99.38%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1.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대금 599,600,000원{2011. 10.까지의 기성공사분에 관한 것이어서 2011. 11. 23. 체결된 이 사건 제2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대금이다} 중 위 기성고율에 해당하는 595,89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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