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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2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단속 경찰관 E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곧바로 추적하여 적발하였으므로 적발된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임이 명백하고, 경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검은색 차량이 불법 유턴한 후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기까지 4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유턴 지점에서부터 위 단속 지점 사이의 거리는 150m 정도로 4초 만에 정상적인 유턴 장소에서 유턴하여 위 단속 지점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E이 피고인의 차량이 적법하게 유턴한 것을 불법 유턴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14:39 13:53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 차로 상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 지점에서 좌회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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