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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턱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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