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98
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무허가건물”로, 제4쪽 제9 내지 11행의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들의 지위를 이른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 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를 “아직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 이행을 소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다. 피고와 D은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