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31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10. 2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0. 9. 14. B에게 300만원을 대출기간 2년, 이자율 연 44%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B이 위 약정이자를 연체하자, 2011. 3. 23.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다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법원 2014차전29076호 양수금)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1. ‘B은 원고에게 8,294,463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5,500원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의 아버지 C 소유였는데, 2011. 10. 29. 위 C의 사망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2011. 11. 7. B의 모친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1. 12. 16. D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명신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1. 12. 14.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데, 해지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4,000만 원이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0만 원 상당이었다.

바. C의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피고, 아들인 B, E가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