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의 점 1) H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주식회사 G의 주식 6만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교부한 것은 원심 판시 F의 업체 선정이나 연구비 배정과는 무관하게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교부한 것에 불과 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H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임 수재 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추징은 ‘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에 비로소 가능한 점( 형법 제 48조 제 2 항), 재산 상이익의 형태를 띤 뇌물도 원칙적으로 몰수의 대상인 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함으로 전제로 몰수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57조 제 3 항이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를 금지하고 있지 는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이 그 실질 주주로 언제든지 명의 개서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의 이전이 가능하여 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 3,000만 원 (6 만 주 × 500원) 을 추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