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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남양유업 앞 국도1호를 금천 방면에서 산포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좌로 굽은 도로로, 도로가 결빙되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자 C, G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조서

1.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등 보험처리내역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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