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8 2012고정9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군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인도금으로 차량 대금의 50%인 1,100만 원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전에 차용했던 500만 원과 합하여 인도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E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장비 임대료, 인부 노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대금 사용처, 송치의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