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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량 신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할부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차를 처분하고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약속어음에 보증인으로 기재된 F에게 일부 금원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원을 사용하거나 중고 화물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35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약속어음, 주민등록등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45만 원, 현금 60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45만 원에 관하여 보면,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H는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송금받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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