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2015.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 472-8 동주오토모티브 근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9. 31.(2013. 9. 30.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률을 1일 3/10000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1. 7.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56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4. 1.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합계 475,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이후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4. 11. 5. 원고와 사이에 공사를 타절하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선급금 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4,800,000원 상당의 공통가설공사(준공청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85,888,730원 상당의 토목공사(토공사, 옹벽공사), 2,050,000원 상당의 토목 부대공사(집수정, 오수맨홀, 오수관), 157,085,882원 상당의 공장동 건축공사, 74,349,040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만을 시공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에 의하여 해지되었거나 2014. 11. 15. 공사 타절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475,750,000원에서 위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