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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는 2016. 4. 19.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운영자 H 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I, J 소재 G 사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E이 도급 받아 2016. 11. 18.까지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28억 6천만 원으로 정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공사 면허가 없어 피해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숨기고 종합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를 E의 직원으로 등록한 다음 공사의 주요 부분을 F에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건축공사 면허 없는 피고인 C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계약 당사 자인 E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E이 공사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5.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를 통해 26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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