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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27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양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절삭기를 임의로 제 3자에게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당 심 까지도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신용보증기금(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 피해 자라고 할 수 있다) 과 합의를 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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