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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노5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승용차가 공매로 처분되어 피해 회사가 그 처분대금을 지급 받는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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