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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노458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당초의 각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품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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