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84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기간과 회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당 심에서 추가한 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7,000,000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