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11.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물류배차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3. 1. 위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5,604,546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7186호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C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53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0,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노22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피고인(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4도12993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갑 1호증, 갑 2호증의 3, 을 1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1,505,614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5,604,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04,5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