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24 2020고단7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한 C의 실 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육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2016.10.17 .부터 2019.11.16 .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1,104,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