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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09. 1. 23.자 1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 20.경 피해자 C에게 K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2009. 1. 2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절 떡값으로 100만 원을 보내겠다고 하여 이를 송금받은 것이다. 2) 2009. 2. 3.자 3,0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러시아에서의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러시아 출장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M과 관련한 가처분 공탁금 12억 원, N 대표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59억 원, 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7,000만 원 등의 사업상 채권을 다수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고 싶어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3) 또한, 2009. 5. 28.자 2,7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다수의 사업상 채권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도 위 2,700만 원을 P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1. 피고인은 2008. 11.경 D 서울종친회에서 위 종친회 회장인 피해자 C을 소개받고 자신을 E(주) 대표이사라고 소개하였으며, 그 후 유선통신, 무선통신, 위성통신공사의 수주시공 및 부대공사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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