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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입출금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테니 위 작업을 할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G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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