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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10에 있는 성주우체국에서 위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 대화내역, 금융자료 회신 - A,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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