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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2.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65 대구달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대화 내용 첨부)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부, E 대화 내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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