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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9: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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